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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얼마 받고 언제까지 신청하나

육아휴직급여 2026, 달별 상한 250·200·160만원과 신청 기한

2026-11-08 공식 자료로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200만원), 7개월째부터 80%(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금액
월 최대 250만원(1~3개월째)
신청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
신청하는 곳
고용24·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는 2026년 기준 휴직 1~3개월째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원이에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해요. 예전처럼 복직 뒤로 미뤄 두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분부터 없어졌어요.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는 달마다 얼마?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정해져 있어요.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만큼 받아요.
  •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 여러 번 나눠 쓰면 쓴 기간을 모두 더해서 몇 개월째인지 세요.

이 구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분부터 적용됐어요. 그 전에는 모든 달이 통상임금 80%였고 상한은 월 150만원이었어요. 2026년에 상한이나 하한이 새로 바뀌었다는 공식 자료는 없어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시행령도 같은 금액이에요.

통상임금별로 계산하면 얼마?

12개월을 쉬는 경우로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상한과 80% 규칙만 적용한 단순 계산이에요.

구간통상임금 월 300만원통상임금 월 180만원
1~3개월째 (한 달)250만원180만원
4~6개월째 (한 달)200만원180만원
7~12개월째 (한 달)160만원144만원
12개월 합계2,310만원1,944만원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앞 3달은 상한에 걸려 250만원씩 750만원이에요. 다음 3달은 200만원씩 6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을 넘어서 160만원씩 6달, 960만원이에요. 모두 더하면 2,31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앞 6달은 상한보다 적어서 180만원씩 1,08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80%인 144만원씩 6달이라 864만원이에요. 합계는 1,944만원이에요.

내 통상임금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셈고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비교에서 계산기를 골라 쓰면 돼요. 휴직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이 들어가니 최종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을 계속 일해야 줬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쓴 휴직 기간은 이 몫까지 휴직 중에 함께 지급돼요. 그래서 사후지급금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2024년까지 쓴 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지금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는 지금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항목기준
고용보험휴직 시작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기간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대상 자녀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기간1년 6개월 (조건이 맞을 때)

1년 6개월까지 쓰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해야 해요.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지는 특례도 있어요. 자세한 금액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 글에 따로 모았어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도 있어요.

  • 단기 육아휴직(2026년 8월 20일 시행): 방학이나 휴원, 자녀 입원 같은 사유로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어요. 이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할 계산 방식은 공식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2026년 9월 18일 시행):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남성이 휴직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기한은?

순서는 이래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을 시작해요.
  2.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이게 들어가야 온라인 신청이 열려요.
  3.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요. 관할 고용센터에 가도 돼요.
  4.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고용24는 매달 신청을 권해요.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고, 그때는 바뀐 종료일이 기준이 돼요.

출산 직후라면 출산휴가 급여부터 먼저 챙기게 돼요. 기간과 상한은 출산휴가 급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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