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6, 0세 월 100만원·1세 50만원과 60일 신청
2026-11-08 공식 자료로 확인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에요.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를 뺀 41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 금액
- 월 100만원(0세)·50만원(1세)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60일 안
- 신청하는 곳
-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부모급여는 2026년에 만 0세 아이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에게 월 50만원을 줘요.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아요.
부모급여는 얼마?
만 2세가 되기 전, 즉 0~23개월 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아요. 만 0세는 태어나서 첫 돌 전까지, 만 1세는 첫 돌부터 두 돌 전까지예요. 2023년 1월에 시작한 제도예요.
| 나이 | 가정에서 키울 때 | 어린이집에 다닐 때 (현금)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월 41만6천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0원 |
가정에서 키우면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에요. 금액은 2025년과 같고,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에도 같은 금액이 적혀 있어요. 1년 동안 받는 금액을 단순히 더하면 0세 때 1,200만원, 1세 때 600만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떻게 달라져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받을 금액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먼저 빼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바로 가고, 남는 차액만 부모에게 현금으로 와요.
- 만 0세: 100만원에서 보육료 58만4천원을 빼면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나와요.
- 만 1세: 50만원보다 보육료 51만5천원이 더 많아서 현금 차액은 없어요.
- 현금이 줄어도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 비용으로 지원받는 셈이에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려면 보육료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등원이 정해지면 신청할 곳과 시기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줘요. 예를 들어 11월 3일에 태어났다면 이듬해 1월 초까지가 60일 안이에요. 이 안에만 신청하면 11월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 중이라 주민센터에 가기 어렵다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돼요.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느 달부터 받는지는 부모급여 공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아동수당은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준다고 안내해요. 부모급여도 출생한 달까지 거슬러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늦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아동수당과 함께 받으면 한 달에 얼마?
만 2세 미만 아이는 두 제도를 함께 받아요.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 모두에게 주는 돈이에요. 수도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더하면 한 달 현금은 이래요.
| 경우 | 부모급여 | 아동수당(수도권) | 한 달 현금 합계 |
|---|---|---|---|
| 0세, 가정에서 키울 때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0세, 어린이집 다닐 때 | 41만6천원 | 10만원 | 51만6천원 |
| 1세, 가정에서 키울 때 | 50만원 | 10만원 | 60만원 |
| 1세, 어린이집 다닐 때 | 0원 | 10만원 | 10만원 |
비수도권에 살면 아동수당이 월 10.5만원부터라 합계가 조금 더 많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도 한 번 받아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줘요.
들어오는 날은 서로 달라요. 가정에서 키우면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급여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아동수당도 매달 25일이에요.
신청 방법은?
| 방법 | 어디서 | 참고 |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
| 온라인 | 복지로 | PC·모바일 앱 |
| 온라인 |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르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래요.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정부24에 로그인해요.
- 원스톱 서비스의 "행복출산"을 골라요.
- 받을 지원을 함께 체크하고 신청을 마쳐요.
복지로에서는 PC나 모바일 앱으로 부모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동수당 금액과 조건은 아동수당 글에서, 출생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2027년에 바뀐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어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에요.
계획안에는 0~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직 정부 계획 단계예요.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남아 있어요. 계획대로 되더라도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부모급여를 만 2세 전까지 그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2026년에 태어난 아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신청하면 돼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