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2026, 90일 기간과 월 상한 220만원·배우자 20일
2026-11-08 공식 자료로 확인
출산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에요. 정부 급여 상한은 고용24 안내 기준 30일에 220만원이고,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에요.
- 금액
- 30일 최대 220만원(고용24 기준)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
- 신청하는 곳
- 고용24·고용센터
출산휴가 급여는 90일 휴가 동안 받는 돈이에요. 정부가 주는 급여의 상한은 고용24 안내 기준 30일에 220만원이에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120일을 쉬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에요.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
법에서 정한 이름은 출산전후휴가예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쓰는 기간이에요.
| 구분 | 전체 기간 | 출산 후 꼭 써야 하는 기간 |
|---|---|---|
| 한 아이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고용센터에 확인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미숙아 100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생겼어요.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을 받았다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요. 나눠 쓸 수 있는 출산 전 기간은 44일(다태아 59일)이에요.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휴가가 있어요.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에요.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고, 정부가 주는 몫은 30일에 최대 220만원이에요. 2025년에는 210만원이었으니 10만원 오른 셈이에요.
220만원은 고용24 제도 안내와 2026년 1월 19일 정책브리핑에 나온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8일 상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다만 확정 고시 원문과 정확한 적용 시작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휴가 시작일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신청할 때 휴가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를 내니, 최종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하한 금액은 고용24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누가 언제 주나요?
90일을 회사와 정부가 나눠서 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뉘어요.
|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처음 60일 (다태아 75일)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30일에 최대 220만원 지원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정부가 30일에 최대 220만원 | 정부가 30일에 최대 220만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고 한 아이를 낳아 90일을 쉰다면, 처음 60일은 통상임금 600만원을 받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이 중 440만원(30일에 220만원씩)은 정부가, 나머지 160만원은 회사가 부담해요. 마지막 30일은 정부 급여 상한인 220만원이에요.
내 통상임금으로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고용24 계산기 모음에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을 쓰면 돼요.
휴가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신청 방법과 기한은?
- 조건: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먼저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요.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승인되면 보통 평일 14일 안에 들어와요.
-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 안내
필요한 서류는 휴가 확인서, 휴가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을 확인할 자료예요. 유산·사산휴가라면 진단서도 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 얼마?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에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어요. 최대 3번 나눠서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유급 20일 |
| 나눠 쓰기 | 3회 분할, 4번 사용 |
| 쓸 수 있는 때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 전체 |
| 상한 | 20일에 168만4,210원 |
쓸 수 있는 때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어요.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는 아직 예전 문구로 남아 있으니, 출산 전에 쓰려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받아요. 대규모기업이라면 회사가 유급으로 줘요.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어요. 5일 안에서 쓰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3일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고, 상한은 3일에 25만2,630원이에요. 출산 뒤 바로 받는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 글에,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이어지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글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