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함께 육아휴직(6+6) 2026, 월 상한 250~450만원과 조건
2026-11-08 공식 자료로 확인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 금액
- 월 최대 450만원(6개월째)
- 신청 기한
- 자녀 생후 18개월 안
- 신청하는 곳
- 고용24·고용센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특례예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일반 육아휴직보다 4개월째부터 상한이 높아요.
지금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로 적혀 있어요. 2024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렀어요. 고용24 모의계산 화면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는 아직 이 옛 이름이 남아 있어요.
법령 조문 제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예요. 세 이름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켜요.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정확한 날짜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달마다 상한은 얼마?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다만 달마다 상한이 달라요.
| 부모 각각 쓴 달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2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 4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70만원 |
| 5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70만원 |
|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다 쓰면 한 사람의 첫 6개월 상한 합계는 2,000만원이에요. 250+250+300+350+400+450을 더한 값이에요.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에 맞춰 적용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쓰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 상한이에요. 두 사람이 쓴 개월 수가 다르면 적용 단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24 모의계산에 배우자 휴직 기간까지 넣어 보는 게 정확해요. 상세 모의계산 화면에 출산일, 내 휴직 기간, 배우자 휴직 여부와 기간을 넣으면 일반과 특례를 나눠 달별 금액을 보여 줘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일반 기준의 달별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글에 정리했어요.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
아빠 통상임금 월 400만원, 엄마 통상임금 월 3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두 사람 모두 6개월씩 쉬는 경우예요.
| 달 | 아빠(400만원) | 엄마(300만원)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30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300만원 |
| 6개월째 | 400만원 | 300만원 |
| 6개월 합계 | 1,950만원 | 1,700만원 |
아빠는 5개월째부터 통상임금 400만원이 상한보다 적거나 같아서 400만원을 받아요. 엄마는 3개월째부터 통상임금 3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두 사람을 합하면 3,650만원이에요.
특례 없이 일반 육아휴직으로 6개월씩 쉬면 한 사람당 250만원 3달과 200만원 3달이에요. 각각 1,350만원이고 둘이 합쳐 2,700만원이에요. 이 예에서는 특례 덕분에 950만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이하라면 첫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과 금액이 같아요. 둘 다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 금액은 휴직 시작일과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해요.
- 두 사람이 동시에 쉬어도 되고 차례로 쉬어도 돼요.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돼요.
- 일반 육아휴직급여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해요. 휴직 시작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아빠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도 태아를 자녀로 보고 특례를 적용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면 육아휴직 전체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특례와 기간 연장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한부모라면 따로 특례가 있어요.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상한 월 300만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신청 방법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특례를 따로 신청하는 화면은 없어요. 부모가 각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각자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전에는 1개월째 상한이 200만원이었고 7개월째부터 상한이 15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1개월째 25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에 금액이 다시 바뀌었다는 공식 자료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