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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얼마 받고 언제까지 신청하나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2026, 월 상한 250~450만원과 조건

2026-11-08 공식 자료로 확인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금액
월 최대 450만원(6개월째)
신청 기한
자녀 생후 18개월 안
신청하는 곳
고용24·고용센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특례예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일반 육아휴직보다 4개월째부터 상한이 높아요.

지금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로 적혀 있어요. 2024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렀어요. 고용24 모의계산 화면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는 아직 이 옛 이름이 남아 있어요.

법령 조문 제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예요. 세 이름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켜요.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정확한 날짜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달마다 상한은 얼마?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다만 달마다 상한이 달라요.

부모 각각 쓴 달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2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3개월째통상임금 100%300만원70만원
4개월째통상임금 100%350만원70만원
5개월째통상임금 100%400만원70만원
6개월째통상임금 100%450만원70만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다 쓰면 한 사람의 첫 6개월 상한 합계는 2,000만원이에요. 250+250+300+350+400+450을 더한 값이에요.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에 맞춰 적용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쓰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 상한이에요. 두 사람이 쓴 개월 수가 다르면 적용 단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24 모의계산에 배우자 휴직 기간까지 넣어 보는 게 정확해요. 상세 모의계산 화면에 출산일, 내 휴직 기간, 배우자 휴직 여부와 기간을 넣으면 일반과 특례를 나눠 달별 금액을 보여 줘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일반 기준의 달별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글에 정리했어요.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

아빠 통상임금 월 400만원, 엄마 통상임금 월 3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두 사람 모두 6개월씩 쉬는 경우예요.

달아빠(400만원)엄마(300만원)
1개월째250만원250만원
2개월째250만원250만원
3개월째300만원300만원
4개월째350만원300만원
5개월째400만원300만원
6개월째400만원300만원
6개월 합계1,950만원1,700만원

아빠는 5개월째부터 통상임금 400만원이 상한보다 적거나 같아서 400만원을 받아요. 엄마는 3개월째부터 통상임금 3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두 사람을 합하면 3,650만원이에요.

특례 없이 일반 육아휴직으로 6개월씩 쉬면 한 사람당 250만원 3달과 200만원 3달이에요. 각각 1,350만원이고 둘이 합쳐 2,700만원이에요. 이 예에서는 특례 덕분에 950만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이하라면 첫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과 금액이 같아요. 둘 다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 금액은 휴직 시작일과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해요.
  • 두 사람이 동시에 쉬어도 되고 차례로 쉬어도 돼요.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돼요.
  • 일반 육아휴직급여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해요. 휴직 시작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아빠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도 태아를 자녀로 보고 특례를 적용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면 육아휴직 전체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특례와 기간 연장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한부모라면 따로 특례가 있어요.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상한 월 300만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신청 방법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특례를 따로 신청하는 화면은 없어요. 부모가 각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각자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전에는 1개월째 상한이 200만원이었고 7개월째부터 상한이 15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1개월째 25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에 금액이 다시 바뀌었다는 공식 자료는 없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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